노조원들의 분노 폭발, XX를 죽여버리겠다는 욕설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 (2005도4799)


노조원들의 분노 폭발, XX를 죽여버리겠다는 욕설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 (2005도479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발생한 공무원 노조원들과 간부 공무원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루는 동구청 정보통신과장인 공소외1이 노조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노조원들(공소외2, 공소외3 등)이 이에 대항하여 "XX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 실·과장들과 노조원들 간의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노조원 10여 명과 동구청 간부들로는 과장 약 15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 후 노조원들과 실·과장들은 화해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등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의 폭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해악의 내용은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1. 노조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은 같은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 당시 현장에는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고, 노조원들의 폭언 후 화해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등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3. 피고인에게 협박 등 폭력행위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노조원들의 폭언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동구청 잔디밭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입니다: 1. 노조원들과 간부 공무원들 간의 언쟁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의 주위 상황. 2. 노조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이 같은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점. 3. 노조원들의 폭언 후 화해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등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었다는 점. 4. 피고인에게 협박 등 폭력행위 전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기록.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 2. 행위자와 상대방이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경우. 3. 행위 후 화해하거나 갈등이 빠르게 해결된 경우. 4. 행위자에게 협박 등 폭력행위 전력이 없는 경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판례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흔히 오해합니다: 1. "폭언이 있으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폭언의 내용과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공무원 노조원들의 폭언은 항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오해. - 공무원 노조원들의 폭언도 그 경위와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노조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폭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협박이 있으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오해. -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협박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공무원 노조원들의 폭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폭언의 내용과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1. 협박의 내용과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2. 협박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3.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는 명확히 할 것이며, 공무원 노조원들의 폭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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