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 비등록 비상장 기업인 에이스디지텍의 이사들이 한국기술투자와의 전환사채 계약에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이 회사는 코스닥 등록을 준비 중이었는데, 모기업 새한의 부도로 인해 등록이 보류되자 한국기술투자가 대주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주당 22,000원) 책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사들은 이 계약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한국기술투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이는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재무 담당 이사였던 한 이사만은 "전환가격은 적어도 25,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반대했으나,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결국 찬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사 주식의 시세가 정확히 43,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 사례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들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사들이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한국기술투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이사들의 행위가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피고인들(대표이사 및 이사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전환가격 22,000원이 당시 삼성증권이 제시한 공모예정가격과 같았으며, 이는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찬성한 것은 계약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4(한국기술투자의 대표이사)는 전환가격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와 비교해 적정했으며, 배임 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반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43,000원으로 단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시 회사 주식의 시세와 관련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법원은 삼성증권이 산정한 공모예정가격(22,000원)과 이사들이 상향 조정하길 희망한 가격(25,000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한국기술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제시한 가격(59,000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전환가격 22,000원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이 7월 12일로 소급 작성된 점도 문제되었으나, 이는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1)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2) 이사 등의 지위에서 한 행위 3) 배임의 고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이익을 해친 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도 업무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similar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적습니다. 다만, 회사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저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전환가격 22,000원이 너무 저렴하다"는 점 - 법원은 이 가격이 삼성증권의 공모예정가격과 같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사들이 한국기술투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했다"는 점 - 재무 담당 이사만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찬성했습니다. 3) "이 계약으로 회사에 큰 손해가 갔다"는 점 - 법원은 한국기술투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지방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른 이사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형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상장 기업의 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전환가격 결정 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이사회의 검토 과정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사들의 경영 판단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 시 참조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상장 기업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발행 시 저가 계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 따르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2) 이사 등의 지위에서 한 행위 3) 배임의 고의 따라서 이사들이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