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2006고합130)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2006고합13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9월, 대구에서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 검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피고인1)와 시민단체 사무국장(피고인3)이 각각 기사와 성명서를 작성해 공표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다. 피고인1(오마이뉴스 기자)은 제보를 받고 바로 바 사장(공소외2)을 인터뷰했다. 하지만 사장이 "여성 성기를 비유한 욕설"을 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음에도, 기자는 이를 보도했다. 다음 날에도 사장이 성적 폭언을 재확인했다는 허위 기사를 추가로 게재했다. 한편, 피고인3(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익명의 제보를 받아 "의원이 검사를 보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단정적인 성명서를 배포했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표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1과 3의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1은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로서 정확한 보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신속보도라는 필요성에 치우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2(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1과 3은 각각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피고인1: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고,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 하지만 법원은 "기자가 취재원의 진술과 상이하게 기사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이 주장에 반박했다. 2. 피고인3: "성명서의 내용은 익명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표했다." - 법원은 "신원조차 불분명한 제보에 근거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피고인1의 허위 기사를 증명하는 증거: - 공소외2(바 사장)의 법정진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모욕감'이라고 답했다." - 다른 기자(연합뉴스, 매일신문)의 기사는 성적 폭언 부분을 제외했다. - 피고인1과 공소외2의 통화 내용: "기사의 80%가 거짓말"이라는 항의가 주된 내용이었고, 성적 폭언에 대한 재확인은 없었다. 2. 피고인3의 허위 성명서를 증명하는 증거: - 익명의 제보와 실제 검사의 행동 사이에는 연관이 없었다는 점. - 피고인3이 제보자의 신원이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공표**: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의 고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경우(예: 정치인에 대한 비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를 공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기자가 보도하면 다 진실이다"는 오해. - 기자도 인간이므로 오류나 허위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속보도 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익명의 제보만 있어도 보도할 수 있다"는 오해. - 익명의 제보는 신뢰도가 낮으므로, 반드시 추가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공공의 이익이라면 어떤 내용도 보도해도 된다"는 오해. -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1. 피고인1(오마이뉴스 기자): 벌금 8,000만 원. -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라는 점과, 성적 폭언에 관한 허위보도로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선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3(대구여성회 사무국장): 벌금 1,000만 원. - 시민단체 간부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2(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무죄. - 허위사실을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 이 판례는 언론의 정확한 보도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속보도 시에는 더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2. **익명 제보의 한계**: - 익명의 제보만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의 경계**: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도, 허위사실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기자의 엄격한 사실 확인 의무**: - 기자는 익명의 제보나 일방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2. **시민단체의 책임 있는 발언**: - 시민단체도 성명서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 -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허위사실을 포함해도 공공의 이익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언론과 시민단체에게 더 책임 있는 보도와 발언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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