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한 약사, 기록 안 써도 되는 이유? (2005도7505)


한약 조제한 약사, 기록 안 써도 되는 이유? (2005도750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일반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법이 요구하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핵심입니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는 의약분업이 본격화되면서 의사와 약사 간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법이 개정되며,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기록을 필수로 남겨야 한다는 규정(제25조의2)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일반 약사'에게만 적용되고, '한약사'나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이 기록 부담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기록부 기재·보존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경위**: 2001년 약사법 개정은 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의약품 조제 기록 부담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방 부문은 아직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2. **형평성 문제**: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약사이며, 한약사와의 차별화된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한약사에게는 이미 기록 부담이 없는데, 일반 약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 **실질적 차이 부재**: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한약 조제와 한약사의 한약 조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기록 부담만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약사)는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도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을 했습니다: 1. **한약의 특수성**: 한약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전통적인 처방과 경험에 기반해 조제되는 경우가 많아, 기록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2. **기존 제도와의 일관성**: 한약사는 이미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데,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일반 약사만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기득권 보호**: 한약 조제 자격은 기존 약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제도였기 때문에, 기록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제도적 맥락이었습니다: 1. **약사법의 규정 내용**: 약사법 제2조에서 '의약품'과 '한약'을 구분하고, 제25조의2에서 조제기록부 의무를 '약사'에게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입법 목적**: 2001년 약사법 개정의 목적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의사-약사 간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한방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한약사 제도의 역사**: 1994년 한약사 제도가 도입될 때, 기존 약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약 조제 자격을 부여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록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일반 약사라면, 이 판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때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일반 의약품 조제 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는 일반 의약품 조제 시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약과 일반 의약품을 함께 조제할 경우, 일반 의약품에 대한 기록은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2. **한약사의 한약 조제**: 한약사는 여전히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사로서 활동할 경우, 기록 부담이 없습니다. 3. **의약분업의 확대**: 향후 한방 부문에서도 의약분업이 확대될 경우, 기록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약이 의약품이 아님**: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가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2. **한약사와의 차별화**: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 조제 실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차이로 인해 기록 부담이 다른 것이지, 한약의 효능이나 사용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3. **기록 부담의 필요성**: 기록 부담이 없는 것은 한약의 안전성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은 전통적인 경험과 처방에 기반해 조제되기 때문에, 기록 부담보다 다른 안전 관리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1. **원심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의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 부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3. **간접적 영향**: 이 판결은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가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한방의약품의 법적 지위 명확화**: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한방의약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약사 제도의 형평성 강화**: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와 한약사 간의 기록 부담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약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3. **의약분업의 확대 전망**: 한방 부문에서도 의약분업이 확대될 경우,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이 예상됩니다. 4. **한약 조제의 안전성 관리**: 기록 부담이 없는 대신, 한약 조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다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약의 원료 품질 관리나 조제 과정의 표준화 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개정**: 한방 부문에서도 의약분업이 확대될 경우,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가 한약사나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방의약품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2. **기록 부담의 유연화**: 한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록 부담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다른 형태의 안전 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약의 원료 품질 인증 제도나 조제 과정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한방의약품의 법적 지위 강화**: 한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한방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한방의약품의 시장 확장과 소비자 신뢰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약사 제도의 통합**: 한약 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와 한약사 간의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된 약사 제도가 모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방의약품의 조제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방의약품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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