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인과 건설사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작성된 합의서가 문제의 중심에 섰다. 특정 건설사(공소외 주식회사)와 상인들 사이에 장기적인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합의서(최초 합의서)에 따르면, 잔금 지급 조건은 "3개월 분할납입"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후, 상우회 회장이 교체되자 신임 회장은 별다른 협의 없이 "6개월 분할납입"으로 조건을 변경해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인해 최초의 합의서가 무효화될 위험이 생기자, 피고인은 건설사의 내부 결재를 거쳐 일방적으로 "6개월 분할납입"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피고인은 이 수정된 합의서(수정 합의서)를 상인들에게 통보했지만, 상인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상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합의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어졌다. 1. 문서의 정의: 형법상 문서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최초 합의서와 서명날인부, 수정 합의서 등은 모두 이 정의에 해당한다. 2.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이 수정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점, 또한 이 문서를 진정한 합의서인 것처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인 "포스코의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변조의 범의: 피고인이 수정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상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existed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인들의 의사표시를 왜곡한 것으로, 변조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수정 합의서는 포스코의 단순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문서변조죄나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정 합의서를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 즉, 이 문서를 진정한 합의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3. 상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existed했다. 즉, 상인들이 수정 합의서의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정 합의서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라 상인들에게 통보된 문서임을 강조했다. 또한, 상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existed할 증거도 없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합의서와 수정 합의서의 내용 차이: 최초 합의서의 잔금지급조건은 "3개월 분할납입"이었고, 수정 합의서에서는 "6개월 분할납입"으로 변경됐다. 이 변경은 상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행한 것임이 증명됐다. 2. 상인들의 찬반 의견 확인 절차의 부재: 피고인은 수정 합의서를 작성할 때, 상인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상인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변경한 것으로, 변조의 범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3. 피고인의 내부 결재 및 일방적 통보: 피고인은 건설사의 내부 결재를 거쳐 수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이 문서를 상인들에게 통보했지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의 변조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문서의 정의에 해당하는가? 문서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합의서, 계약서, 서면 증언 등 일반적인 문서가 해당한다. 2. 행사할 목적이 존재하는가? 문서를 변조할 때,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3. 변조의 범의가 존재하는가? 문서를 변조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왜곡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변조의 범의가 더욱 명확해진다. 4. 처벌 수위: 사문서변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조사문서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흔한 오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부 자료는 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변조죄는 문서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에 적용된다. 내부 자료라도 외부에 통보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문서변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행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행사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즉, 문서를 변조할 때,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가능성을 인정하면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대방의 추정적 승낙이 existed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상대방의 추정적 승낙이 existed할 증거가 없다면, 변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서를 변경한 경우, 추정적 승낙이 existed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문서변조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변조사문서행사죄: 5년 이하의 징역.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이 판단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량은 본 기사의 참고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판결문을 참고해야 한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문서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 이 판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다. 문서는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행사할 목적에 대한 확대 해석: 이 판례는 행사할 목적에 대한 해석을 확대했다. 행사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는 문서변조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변조의 범의에 대한 엄격한 기준: 이 판례는 변조의 범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상대방의 추정적 승낙이 existed할 증거가 없다면, 변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문서를 변경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을 강조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이다. 1. 문서의 정의에 부합하는가? 문서변조죄는 문서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문서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부 자료라도 외부에 통보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문서변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행사할 목적의 존재 여부: 문서를 변조할 때,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3. 변조의 범의의 존재 여부: 문서를 변조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변조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왜곡하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변조의 범의가 더욱 명확해진다. 4. 처벌 수위의 고려 사항: 사문서변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조사문서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고의 여부,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건들은 판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