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에서 두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특정 디자인의 묵주반지를 복제해 판매했다. 이 묵주반지들은 한 예술가가 만든 저작권이 등록된 디자인이었다. 문제는 이 반지들이 실제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법원은 이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지의 기본적인 형상이나 모양, 십자가와 묵주알의 배치 등이 일반적인 묵주반지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디자인이 1987년 7월 1일 전에 고안된 것이라면, 당시의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묵주반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themselves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증거는 묵주반지의 디자인과 일반적인 묵주반지 디자인과의 비교였다. 십자가와 묵주알의 배치, 장미꽃 문양 등이 일반적인 묵주반지와 별다를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디자인이 1987년 7월 1일 전에 고안된 것임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물건을 복제·판매하려면, 그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이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때 보호받는다. 또한, 디자인의 창작 시기가 중요한데, 1987년 7월 1일 전에 고안된 디자인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받지 않을 수 있다.
1. "저작권 등록만 하면 모든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오해. 저작권 등록은 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2. "일반적인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오해. 독창성과 독자성이 없는 디자인은 보호받지 않는다. 3. "저작권 침해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오해. 저작권 침해죄는 고소의 반의사범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형벌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판례는 디자인과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조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과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디자인의 독자성과 창작 시기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유효성과 고소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