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벤처비즈니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5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주식 청약을 권유하며 23억 원에 달하는 유가증권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벤처비즈니스라는 회사를 통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청약하도록 투자자들을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나 투자설명회 개최와 같은 공개적인 방법 대신, 개인적인 접촉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벤처비즈니스가 최초 모집 시 120만 주를 모집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실제로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 교부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000명 이상의 주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기타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55명에 대한 청약 권유만으로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청약 권유를 받은 사람은 39명으로 50명을 넘지 않아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벤처비즈니스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 교부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한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벤처비즈니스가 공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행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암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성립하지 않다고 본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신문·방송·잡지 광고, 홍보전단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으로 청약의 권유를 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2. 피고인이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청약을 권유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자가 55명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법(신문·방송·잡지 광고, 홍보전단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으로 청약의 권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않거나,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면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50명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무조건 모집에 해당한다"는 오해입니다.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해야 하며, 단순히 50명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한 것만으로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약 권유를 해도 모집에 해당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방법(신문·방송·잡지 광고, 홍보전단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으로 청약의 권유를 해야 합니다.
원심(1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37조(경합범의 처벌)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각 벌금형의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의 요건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법(신문·방송·잡지 광고, 홍보전단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으로 청약의 권유를 해야 하며, 단순히 50명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한 것만으로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7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방법(신문·방송·잡지 광고, 홍보전단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으로 청약의 권유를 해야 하며,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7조가 적용될 경우, 각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계획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합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고려할 때도 형법 제37조의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