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서울시장 선거가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인은 이 후보와 그의 정당을 반대하기 위해 특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왜곡해 인터넷에 퍼뜨렸다. 피고인은 패러디 포스터를 만들어 "테러의 배후는?? 칼풍"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이 포스터에는 "테러는 상대방을 주범으로 몰아 곤경에 빠뜨리고 동정심을 자극하여 자기세력을 확대하고 공천비리, 성추행, 서민공방 등 불리한 조건을 한 번에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신종정치공작"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또한, 그는 다른 포스터에서 후보자를 "행복한 △△△"이라는 제목으로 합성사진과 함께 "할일 없이 빈둥거리다 시장되기! 억세게 운좋은 행복한 △△△"라는 문구도 게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점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제1게시물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제2게시물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제1게시물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제2게시물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게시물의 대상이 정당이나 그 대표에 불과하며,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비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허위의 사실도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또한 제2게시물이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물: 피고인이 게시한 패러디 포스터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2.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었다. 3. 리넷피씨방의 인터넷 접속기록: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린 장소와 시간이 확인되었다. 4.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
네,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허위의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경우,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닌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단순한 의견표현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지만,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인터넷 게시물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인터넷을 통해 허위의 정보를 유포해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비방이어야 한다"는 오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허위의 사실도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했다.
이 판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나 비방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철에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판례는 또한, 단순한 의견표현과 허위사실공표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자유로운 의견표현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이나 비방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는 허위사실이 아닌지, 또는 비방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