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이 노래방은 손님들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티켓걸'은 특정 시간 동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어주는 사람입니다. 업소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서비스가 당시 '유흥종사자를 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주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고, 이 노래방이 그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노래방 운영이 아니라,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복잡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래연습장의 서비스가 '유흥종사자를 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종사자를 둔다'는 개념을 단순히 부녀자에게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정다방에서 대기하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지급하더라도, 업소주인이 이 사정을 알고 용인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입법 취지와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즉 노래연습장의 업소주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흥주점 운영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티켓걸' 서비스가 단순히 손님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 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흥종사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티켓비 지급도 손님이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업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용인하였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업소주인이 서비스의 존재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indirectly though not directly (간접적이긴 하지만) 유흥종사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업소주인이 '티켓걸' 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용인한 fact (사실)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방식이 어떻게 되든, 업소주인이 해당 서비스를 알고도 방치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티켓비 지급 방식이나 서비스 요청 경로보다는 업소주인의 인지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소주인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다방에서 '티켓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소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유흥주점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주인이 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용인한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업소 운영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한 서비스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은 '티켓걸' 서비스가 유흥종사자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흥종사자를 둔다'는 개념을 넓게 해석해, 단순히 부녀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티켓비 지급 방식이나 서비스 요청 경로보다는 업소주인의 인지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 것도 오해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법적 해석은 현실적인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서비스 방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영업 없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과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유흥업소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흥종사자를 둔 유흥주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업소주인의 인지도를 중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의 판례는 유흥업소 운영 시 업소주인이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유흥업소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업소주인이 '티켓걸' 같은 서비스의 존재를 알고 용인한 경우, 유흥주점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한 서비스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소주인은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