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남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인천 운전면허시험장에 went.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시험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구술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을 받으려면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로 글을 읽지 못함'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읽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구술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내부지침인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에서 '문맹자'를 '초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이 내부지침이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규정을 축소해 해석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자라도 글을 읽지 못하면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글을 읽지 못한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것은 진실한 자기소개였습니다. 2. 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의 '불취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라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무효규정입니다. 3. 그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으며, 정당한 시험응시행위였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선처를 랍니다'라는 기재에서 글 읽는 능력에 의심이 갑니다. 2.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1학년 때 '국어비해독자', 5학년 때 '국어과의 읽기 부족함'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3. 운전면허시험 응시 기록: 피고인이 일반 필기시험에 응시한 기록이 없으며, 문맹자 시험에만 응시했습니다.
현재는 이 판례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글 읽는 능력에 따라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면 초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서류를 제출해 시험을 치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초등학교 졸업자 =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글 읽는 능력은 다양합니다. 2. '인우보증서 제출 = 공무집행방해'라고 오해합니다.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문맹자 시험 = 불법적 특혜'라고 오해합니다. 이는 장애인·문맹자에게 시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해 시험을 치른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문맹자 구술시험 제도의 공정성 강화: 글 읽는 능력에 따른 시험 기회 보장. 2. 행정지침의 법적 검토 강화: 내부지침이 상위법령과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강화. 3. 사회적 편견 해소: 초등학교 졸업자라도 글 읽는 능력이 다양함을 인정받음.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글 읽는 능력에 따라 구술시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진실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글 읽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