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경찰관인데, 뇌물로 받은 주식까지 몰수당해야 할까요? (2005노2435)


내 남편이 경찰관인데, 뇌물로 받은 주식까지 몰수당해야 할까요? (2005노2435)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이 사건은 경찰청의 한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찰청의 특정 직위를 맡고 있었으며, 공소외 1(업체 대표)에서 2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 공소외 2에서 2,165만 원, 공소외 3에서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뇌물 중 일부가 주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01년 3월경 자신의 사위와 처남 명의로 (회사 이름 생략)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그의 배우자 명의로 주주명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주식들은 증권회사에 실물 입고되어 보관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받은 주식과 현금이 모두 뇌물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등재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몰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초기에는 주식의 압수 상태와 주주명부상 배우자 명의 등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자, 이제야 몰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뇌물로 받은 불법재산은 몰수 대상이므로, 주식을 몰수하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뇌물 수수와 직무의 관련성이 없거나, 증거 조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우므로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대해,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몰수하기 어렵므로 추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이를 출고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했습니다. 환송 후 당심에서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주권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함으로써,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1, 2, 3과의 접촉 기록, 금품 수수 과정, 주식 취득 경위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일반인이라면 공무원처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지는 않겠지만, 뇌물과 유사한 재산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와의 계약 유치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그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배우자 명의로 등재하면 몰수되지 않는다"는 오해: 재산의 소유권이 실제 피고인에게 있다면, 명의만 다른 사람이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식이 압수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없다"는 오해: 주식의 주권을 압수하면 몰수할 수 있지만, 추징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액의 뇌물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뇌물의 금액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뇌물 자체를 받은 경우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4. "직무와 무관한 뇌물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뇌물이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했습니다: - 뇌물 수수의 횟수와 금액: 총 3억 3,465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점. - 직무의 종류와 위치: 경찰청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신분. - 범행의 동기와 목적: 뇌물을 받아 특정 업체에 유리한 처리를 해준 점. - 범행 후의 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점. 또한, 주권 6매를 몰수하고, 1억 8,416만 5,565원을 추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몰수 및 추징 원칙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면, 명의가 다른 사람일지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몰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주권이 압수되면 몰수할 수 있지만,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뇌물의 추징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뇌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가 확립되면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예상됩니다: 1.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해도 몰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몰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주권이 압수되면 몰수할 수 있고,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습니다. 3. 뇌물의 추징 원칙이 강화될 것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할 것입니다.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의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뇌물도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몰수 및 추징 절차가 더 체계화될 것입니다. 법원이 주권을 압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