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제과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입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류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28.2%)을 무시하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제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면 거래처는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A씨는 이렇게 할인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2,3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회사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씨는 2005년 6월 29일과 7월 11일 두 번에 걸쳐 회사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횡령한 것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날 A씨는 거래처에서 수금한 4,053,199원과 2,534,760원을 각각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직무상 행한 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A씨가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회사가 정한 판매 정책을 위반했고,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회사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며,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 판매한 제품의 제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제품을 구입한 것은 회사에서 허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허용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변호인은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매출 증대를 강하게 요구해 왔고,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묵시적으로 승낙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A씨가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한 것은 회사 대리인인 영업소 소장이 용인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가상매출(실제 판매하지 않았으나 전산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기록한 매출)을 잡은 후, 수금한 대금 중 일부를 가상매출 대금으로 이미 회사에 입금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제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A씨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A씨가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하고, 회사 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증인 공소외 3과 공소외 4의 법정 진술: A씨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금증 사본, 거래 내역 및 수금 내역 확인서 사본: A씨가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한 제품의 가격과 거래 내역, 횡령한 대금의 입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 할인율 요율표: 회사에서 정한 공식적인 할인율과 A씨가 적용한 할인율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5. 횡령 및 배임 내역표: A씨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직무상 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회사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A씨와 similarly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이 더 엄해질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 -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하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다." - 회사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사 대금을 횡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이 더 엄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묵시적으로 허용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 -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나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영업사원인 A씨가 과도하게 정해진 판매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 A씨가 판매수당 이외에 달리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이며, 상당 기간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즉, A씨는 1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회사 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A씨와 similarly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회사 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