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대구 중구청 앞에서는 주기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와 참여연대 등에서 주최한 이 시위에는 평균 15명, 많을 때는 40명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중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를 점거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승합차에 장착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중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불러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소음이 82.9dB에서 100.1dB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소음 수준이며, 인근 상인들과 중구청 직원들은 업무에 serious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시위의 소음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음이 82.9dB에서 100.1dB에 달해 인근 상인들과 중구청 직원들이 전화통화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에 serious한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며,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위의 소음은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시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음 측정이 반드시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상 범죄를 성립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회 및 시위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중구청 소속 직원에 의한 소음측정 결과였습니다. 이 측정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집회 및 시위소음은 82.9dB에서 100.1dB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소음 수준이며, 인근 상인들과 중구청 직원들이 업무에 serious한 지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인근 음식점, 자전거대리점, 제과점 등의 상인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나 시위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켰고, 그 소음이 82.9dB 이상인 경우. 2. 소음이 인근 상인들과 직장인들의 업무에 serious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소음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인 경우. 따라서, 시위를 계획할 때는 소음 수준을 고려해 주변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판례와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위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소음에 대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오해. - 사실, 표현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즉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음 측정이 반드시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되어야 한다"는 오해. -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음 측정이 반드시 특정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다고 할 수는 없다"는 오해. -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판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 판례는 시위의 소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했습니다. 특히, 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시위를 계획할 때 소음 수준을 고려해 주변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위는 더 체계적이고 소음 수준을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소음이 82.9dB 이상인 경우. 2. 소음이 인근 상인들과 직장인들의 업무에 serious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소음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인 경우. 따라서, 시위를 계획할 때는 소음 수준을 고려해 주변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를 진행할 때는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시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