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기업의 대표가 특허출원을 통해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의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특허가 이미 공개된 기술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었죠. 피고인 A는 1996년,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의 제조 기술을 양도받아 해당 장치를 제작·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제작된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를 특허출원하기로 결정하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출원인을 그의 동생으로, 발명자를 A와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1999년 2월, 이 특허는 등록되어 제0197463호로 특허설정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999년 6월, 이 특허가 공고되자 김태윤과 홍대희라는 두 사람이 이 특허가 미국 특허공보와 월간자동차생활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특허청은 이 신청을 심리한 결과, 이 특허가 실제로 미국 특허공보와 간행물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0년 11월, 이 특허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특허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특허법 제228조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상적인 절차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특허를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허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특허출원 당시 이미 공개된 기술임을 알았지만,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며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특허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해당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절차적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김태윤과 홍대희가 제기한 이의신청과 특허청의 심사 결과였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 사건 특허가 미국 특허공보와 월간자동차생활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허청은 이를 인정해 특허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228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즉 정상적인 절차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심에서 특허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처벌 수위는 특허법 제228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허법 제228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공개된 기술을 알리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공개된 기술을 알리지 않아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공개된 기술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려면 그 행위가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려면 그 행위가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공개된 기술을 알리지 않아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특허출원 시 특허관청에 공개된 기술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려면 그 행위가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려면 그 행위가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려면 그 행위가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거나, 특허출원 시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려면 그 행위가 위계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