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남자가 자동차용 키 제조 장치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광수 씨로부터 기술과 제조 시설을 양도받아 실제 제품까지 제작, 판매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이 이미 미국과 국내에서 공개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알리지 않고 특허를 취득한 것입니다. 특허가 등록되자, 다른 회사들은 이 기술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기술이므로 특허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특허청은 이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1심에서는 이 남자를 특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간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228조에 따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라는 표현이 단순히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허출원 시, 출원인이 공개된 기술을 알리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허는 일단 등록되면 무효심판 절차를 거쳐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체가 출원 당시 이미 공지공용(공공연히 알려진 기술)이었다면, 무효심결 유무와 상관없이 특허권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도 확립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술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공개된 기술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명된 '엑서스 2000'과 국내 간행물에 공개된 기술이 자신의 제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김동언 씨로부터 특허권 침해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점과 특허심판원에서 자신의 제품이 김동언 씨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사건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가 이미 1995년 12월 발행된 '월간자동차생활'과 1999년 미국 특허공보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이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김태윤 씨와 홍대희 씨의 이의신청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의 특허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특허출원 시 이미 공개된 기술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시 부정한 행위(예: 고의적으로 공개된 기술임을 숨기기) 또는 기술의 독창성을 과장해 출원했다면,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출원 시 공지공용 기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출원했다면, 사후에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 범위를 불법적으로 주장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특허출원만 하면 무조건 특허권이 인정된다": 특허출원 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특허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특허출원 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허출원 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고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면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특허가 등록되면 영원히 유지된다": 특허는 유효기간이 있고,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특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1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고죄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김태윤 씨 등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출원 시 '공지공용 기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특허출원 시 이미 공개된 기술임을 알면서도 출원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의 무효심판 절차를 강조해, 특허권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출원 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부정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특허출원 시 '공지공용 기술' 여부를 더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특허출원 시 이미 공개된 기술을 알면서도 출원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할 것이며, 특허권 침해 소송 시에도 이 판례가 참고될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특허출원 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부정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