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어느 추운 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2시경부터 2시 30분까지 7차례에 걸쳐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각 세대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모든 문은 잠겨있어 결국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남자는 어떤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손으로 출입문만 당겨 확인한 것뿐이었다. 그는 "문만 열려있으면 들어갈 것"이라고 마음먹고 주변 10여 채의 집을 돌아다니며 시도를 했다. 하지만 모든 문이 잠겨있어 결국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실패했다.
원심(1심) 법원은 이 남자의 행위를 "강도죄의 미수"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입문이 잠겨있으면 침입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그는 단순히 "문만 열려있으면 들어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문을 당겨본 것일 뿐, 잠긴 문은 강제로 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행위는 강도죄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침입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단지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만 한 것"이며, "강제로 문을 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구를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강제로 문을 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행의 착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였다.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겨있으면 침입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피고인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 확인한 것뿐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잠겨있으면 침입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죄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강제로 문을 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출입문이 잠겨있으면 침입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면, 이는 "예비 단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죄와 관련된 가장 흔한 오해는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만으로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만으로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도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강도죄의 미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했다면, 형법 제3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피고인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를 했다면, 이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강도죄의 범위와 실행의 착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만으로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강도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강도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즉,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만으로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강도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