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약속하고 사라진 가짜 경주 사이트… 피해자들은 왜 분노했을까? (2005고합1157)


당첨금 약속하고 사라진 가짜 경주 사이트… 피해자들은 왜 분노했을까? (2005고합115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네 명의 피고인이 '퀸레이스'와 '세이레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경마, 경정, 경륜 사이트를 가장해 "경주권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주권 구매를 대행해 준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신뢰를 얻고,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300,000원을 입금했지만, 실제로는 경주권이 구매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첨된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사이트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경주권을 구매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사기 행위에 이용당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조항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통해 투표를 한 것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투표를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들의 사설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륜·경정법 제21조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주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이트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가 아니라고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는 단순히 표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2.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입금액의 20%를 이벤트머니로 추가 지급했다. 3. 1회 투표금액을 한국마사회보다 높은 20만 원으로 설정했다. 4. 투표권 구매 취소를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5. 당첨자에게 당첨금을全部 지급했다.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이트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편취당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1. 사이트 화면 구성: 피고인들의 사이트는 한국마사회, 경륜·경정본부가 운영하는 경주의 일정, 출주표, 배당률,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게재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사이트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라고 오인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2.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 이용자들은 주로 자신의 투표 당첨 여부와 당첨금 지급 여부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사이트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가 아니라 사설 사이트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높은 피고인들에게 경주권 구매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피고인의 범의: 피고인들은 애당초 경주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을 기망했습니다. 당첨금을 지급한 것도 사이트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고객이탈방지 차원에서 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와 경륜·경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누군가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를 가장해 "경주권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죄와 경륜·경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주권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경주권을 구매하지 않는 행위. 2.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고, 계속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 3.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와 유사한 화면 구성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기망하는 행위. 다만, 한국마사회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첨금을全部 지급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첨금을 지급한 것도 사이트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고객이탈방지 차원에서 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기죄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2.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이트 화면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이 이용자를 기망할 수 있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3. "이용자들이 사이트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만약 이용자들이 사이트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가 아니라고 알았다면,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높은 피고인들에게 경주권 구매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 2. 피고인 2: 징역 1년 (3년 유예). 3. 피고인 3: 징역 1년 (2년 유예). 4. 피고인 4: 징역 1년 (2년 유예). 또한, 피고인 1, 2, 3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 동종전과, 뉘우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사설 경주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 이 판례는 사설 경주 사이트가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를 가장해 이용자를 기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사설 경주 사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명확화: 이 판례는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기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이 판례는 피해자들이 사설 경주 사이트에 속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를 가장해 이용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당첨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이트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고객이탈방지 차원에서 한 행위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2. 경륜·경정법 위반: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경륜·경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경주 사이트가 아닌 사설 사이트에서도 적용됩니다. 3. 한국마사회법 위반: 한국마사회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기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설 경주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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