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인기 포털 사이트 운영팀장과 만화사업 담당자가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성인만화방을 운영하면서 음란성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당했죠. 사이트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서 성인만화방이라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수익을 위해 성인 콘텐츠에 집중 관리했고, 콘텐츠 제공업체와 수익을 나눠가집니다. 문제는 이 성인만화방에 음란성 만화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에로 2000' 같은 제목의 만화들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여성의 나신을 자극적으로 표현해 성욕을 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팀장과 담당자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3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1. **음란성 판단 기준**: 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음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단순히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방조죄의 성립 조건**: 법원은 부작위(행동하지 않은 것)로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익침해 결과를 방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일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작위의무의 존재**: 법원은 포털 사이트 운영팀장과 담당자에게 "콘텐츠 제공업체에 음란만화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스템 관리 권한과 콘텐츠 검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3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음란성 부인**: 피고인들은 해당 만화들이 예술적·사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적 자극을 감소시키거나 완화하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률의 착오**: 피고인들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당 만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만 판정했을 뿐 형사처벌까지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음란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해매체물 판정과 음란성 판정이 다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작위의무 부인**: 피고인들은 콘텐츠 제공업체와 계약상 콘텐츠 관리 권한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스템 관리 권한과 콘텐츠 검색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 요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관리 권한**: 피고인들이 서버 사용 및 보안권한 설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검색·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했습니다. 2. **성인만화방 운영 목적**: 피고인들이 유료사이트 전환을 위해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영리 목적에서 성인 콘텐츠에 집중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운영 기록이 있었습니다. 3. **음란성 인지 여부**: 피고인 2가 일부 음란성 만화들을 인지하고 삭제 조치를 취하거나 콘텐츠 제공업체에 요구한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해당 콘텐츠의 음란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일반인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콘텐츠 관리자의 책임**: 웹사이트나 SNS 운영자라면, 게시된 콘텐츠가 음란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유료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더 엄격한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작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순히 삭제 요청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삭제 요청이 조리상(사회적 통념상) 당연하다면,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률의 착오의 한계**: "기관의 판정과 형사처벌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된 콘텐츠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음란성 판정 vs.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많은 사람들이 유해매체물 판정과 음란성 판정이 동일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며, 유해매체물 판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작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동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특히 콘텐츠 관리자에게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서의 효력**: 피고인들은 계약서에 따라 콘텐츠 관리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스템 관리 권한과 콘텐츠 검색 권한이 있다면, 삭제 요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팀장)과 피고인 2(만화사업 담당자)는 모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처벌**: 법원은 피고인들의 방조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특정 처벌 수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심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사회적 영향**: 이 판례는 이후 포털 사이트나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성인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은 더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콘텐츠 플랫폼의 책임 강화**: 포털 사이트나 SNS 운영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했습니다. 특히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자동 필터링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 **법률 해석의 명확화**: 법원은 부작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란성 판정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사용자 보호 강화**: 이 판례 이후, 사용자들이 음란성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들은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 **콘텐츠 관리자의 권한과 능력**: 플랫폼 운영자가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시스템 관리 권한이나 콘텐츠 검색 권한이 있다면, 삭제 요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음란성 판정 기준**: 법원은 여전히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음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예술성이나 사상성 등의 요소가 성적 자극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음란성 판정이 나옵니다. 3. **부작위에 대한 책임**: 법원은 부작위(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가 음란성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 더욱 엄격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운영자들은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