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포털 사이트 운영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음란물 게시판을 운영하다가 벌어진 문제입니다. 포털 사이트 운영 회사(피고인 2)가 사이트 내에 "음란물 게시판"을 개설하고, 14개 정보제공업체에게 서버 이용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정보제공업체들은 이 게시판에 음란한 만화 등을 게시했고, 포털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음란물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회사와 대표이사(피고인 1)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회사는 정보제공업체들이 게시한 음란물을 직접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서버 공간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영업 이익을 위해 이 음란물 게시판을 계속 운영했고, 대표이사도 이를 묵인했어요. 결국 검찰은 이들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1. 포털 사이트 운영 회사는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저지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는 "작위범"입니다. 즉,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야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피고인들의 경우,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한 것뿐이어서, 직접적인 작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검찰이 피고인들을 작위범으로 공소제기했다 해도, 피고인들이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물을 게시할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회사는 정보제공업체들이 게시하는 내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회사는 정보제공업체에게 일부 불건전한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직접 삭제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3. 대표이사는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영업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회사가 정보제공업체들에게 서버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 요금의 40%를 수익으로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회사가 게시판 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회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운영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되는 정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existed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3. 대표이사가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fact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포털 사이트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 공간을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요. 2. 단순히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3. 또한, 영업 이익을 위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더욱 처벌받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나 게시판을 운영한다면,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로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이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2.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는 "작위범"이므로,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3.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묵인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원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었다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을 거예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의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을 거예요.
이 판례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와 정보제공업체 간의 책임 범위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는 "작위범"이므로,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3.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될 거예요: 1.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권한이 있다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2. 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묵인한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영업 이익을 위해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더욱 처벌받기 쉬워집니다. 3.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는 "작위범"이므로, 직접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물을 게시하는 것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