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까지 휘말린 선거운동, 이 사건만은 왜 무죄였을까? (2006노468)


의사협회장까지 휘말린 선거운동, 이 사건만은 왜 무죄였을까? (2006노46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성남시의사회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이었던 공소외 1과 부협회장이었던 피고인 1, 성남시의사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2가 주역이 되었죠. 피고인 1은 협회장과 함께 상임이사회를 마치고 차 마시며 "의사 출신인 공소외 2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전국 시도의사협회장들에게 공소외 2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고, 성남시의사회 반회 모임에 참석해 15명의 의사들에게 "공소외 2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활약한 인물"이라며 지지 호소를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2는 성남시의사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공소외 2에 대한 격려 방문과 후원금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이후 공소외 2는 성남시의사회 반회 모임에 참석해 인사도 했죠.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두 피고인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는 유죄가 확정되었죠. 무죄 판결을 내린 피고인 1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조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01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적극 개입해왔고, 특히 2004년 총선에서는 '보건의료정책단'을 구성해 의사 출신 후보 지원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1의 행동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대의원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상임이사회와 대외기획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미 의사출신 후보 지원 방침이 결정된 상태였죠. 반면 피고인 2의 경우, 성남시의사회 내에서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성남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하급기관의 의사가 상급기관의 것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의사출신 후보 지원 방침을 결정한 상태이므로, 나의 행동은 협회의 공식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04년 총선 때 수립된 '보건의료정책단'의 방침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죠. 피고인 2는 "성남시의사회 회장으로서 공소외 2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적 지지를 표한 것일 뿐 단체의 공식적인 지지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피고인 1의 무죄를 결정지은 결정적인 증거는 대한의사협회의 종전 선거 지원 내력과 2004년 '보건의료정책단'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였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공식적으로 의사출신 후보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2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는 성남시의사회 내에서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 부재였습니다. 법원은 성남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하위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단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죠.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직(예: 동호회, 지역 사회 단체)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그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장으로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려면 회원들의 총회를 소집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단, 단체의 규모와 성격, 종전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해 법원은 유연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단체의 이름을 빌려 선거운동을 할 경우, '기존 조직 이용'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단체장이라면 단체의 이름으로 후보 지지를 선언해도 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체장이라 해도 반드시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장이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동호회 명의로 지지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상급 기관의 지지가 하위 기관의 지지로 자동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지지가 성남시의사회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1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2는 '기존 조직 이용'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단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는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특히 중소 단체나 지역 사회 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할 때,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단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단체의 규모와 성격, 종전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소 단체나 지역 사회 단체의 경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회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면, 반드시 회원들의 총회를 소집해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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