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간부들이 후보자 甲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태극기를 무료로 배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태극기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죠. 문제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무료 배포 행사를 해왔지만, 이번엔 후보자 甲의 이름을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게 핵심입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태극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사직동위원장 甲"이라는 문구가 clearly 표기되어 있어, 이를 받은 주민들은 후보자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기부행위제한위반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제3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법원은 이 태극기 배포가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닌,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태극기 무상 배부 행사가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인쇄된 태극기를 배포한 행위가,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피고인들은 "이건 바르게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이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물은 후 "통상 해오던 사업"이라 답변을 получили 점을 들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태극기에 동위원장 명의를 표시해 배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행사가 협의회의 통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답변이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태극기에 인쇄된 스티커였습니다. 스티커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종로구협의회 사직동위원장 甲"이라는 문구가 clear하게 표기되어 있었죠. 법원은 이 문구가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태극기 배포 시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라는 말"만 했지, 후보자 甲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이름을 알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들은 태극기를 후보자 甲이 제공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선거 후보자나 그 지지자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인쇄된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간접적으로나마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사회봉사나 공익활동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태극기를 배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죠.
"사회봉사활동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된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함께 인쇄된 경우, 이를 받은 사람은 후보자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했다"는 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거나, 해당 직원의 권한이 없으면, 그 답변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 甲에게 벌금 150만 원, 협의회 사무국장 乙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 해당하는 처벌이죠. 다만, 후보자 甲의 본인에게 태극기를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후보자나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특히 후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명시된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판례 이후, 후보자나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때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단순한 사회봉사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명시된 물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한 사회봉사활동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중요한 건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나 지지자들은 기부행위를 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