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한 남성(피고인)이 건강 관련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공개된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 스팸메일을 보냈다는 사건. 이메일 5,000통을 12시간 동안 보내면서, 피고인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복사-붙여넣기 기능이 기술적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률은 자동 수집 프로그램 같은 '고도의 기술'만 범죄로 규정했죠. 단순한 복사 기능은 포함되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피고인은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메일 주소를 직접 복사해 메일 발송 창에 붙여넣은 것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피고인의 주장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짧은 시간에 대량 발송한 것"을 근거로 기술적 장치 사용을 의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복사-붙여넣기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현재 법률은 개정되어 "기술적 장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단순한 복사-붙여넣기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대량 발송 도구를 사용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메일 = 무조건 범죄"라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법률상 범죄가 되려면 "기술적 장치"와 "무단 수집"이라는 2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복사-붙여넣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됐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적 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복사-붙여넣기 행위는 스팸메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는 스팸메일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법률은 개정되어 "기술적 장치"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단순한 복사-붙여넣기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량 발송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 사용 등 자동화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라면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