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속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2005도798)


미국 군속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2005도798)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2005년, 한 미국 군속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군속은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미군에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1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군속이 한국에서 공무집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군속은 미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한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오고 있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군속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협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협정 제1조 (나)항 전문은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군속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군속에게는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미군 군속 신분 때문에 한국 법원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군 군속으로서,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미국 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평시에는 한국 법원이 해당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피고인이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 법원이 해당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군 군속이거나, 미국 군대에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법원이 당신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이 당신의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단기간 거주하거나,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미국 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군 군속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미국 군법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 해당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 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한국 법원에서의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 문제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다면, 그들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이 해당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군속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군속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법원이 해당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있다면, 그들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원이 해당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군속이 한국에서 단기간 거주하거나,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미국 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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