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한 네티즌(피고인)이 네이버의 선거 토론장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총 62개의 게시물이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행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었습니다.
대전고법과 대법원은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이 후보자는 나쁜 사람이다" 같은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이 후보자는 특정 날짜에 특정 행위를 했다" 같은 구체적 사실의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물이 후자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물이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을 논의하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게시물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른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게시물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의 게시물은 "이 후보자는 부패하다", "이 후보자는 국민을 속였다" 같은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게시물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이라면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게시물 = 후보자비방죄"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의 적시'가 없으면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 자체는 자유로운 표현의 영역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만약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후보자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증가하는 시대에,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