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의 어느 저녁,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에게서 신용카드 5매와 운전면허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카드들은 알고 보니 도난 카드였는데, 피고인 1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카드들을 피고인 2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2는 부산의 아람마트 밀리오레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총 325장으로, 금액은 3,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 상품권을 할인업자에게 팔아 9% 할인 수수료를 공제한 2,957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375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제외하고 2,92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중 600만 원을 알선 수수료로 제외하고 2,860만 원을 공동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있었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이 법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상품권이 판매되었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신용카드가 도난 카드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는 카드의 명의자와 친인척이라고 말했을 뿐, 카드가 도난 카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2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의뢰받은 아람마트 밀리오레점의 직원 박희석도 피고인 2가 카드의 명의자와 친인척이라고 믿어 카드가 도난 카드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람마트 밀리오레점의 매출전표와 신용카드 거래 기록입니다. 아람마트 밀리오레점은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매출전표는 카드회사에 제출되어 상품권 판매대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카드들이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카드회사는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를 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있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이 법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다고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경우, 이 법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있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도 실제로 상품권이 판매되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있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실제로 상품권이 판매되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있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처벌 대상이 아닌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없고 신용매출이 있었다고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경우, 이 법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실제로 상품권이 판매되고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