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터를 훔치려다 법원에게 제재를 받은 충격적인 사연 (2002도1398)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터를 훔치려다 법원에게 제재를 받은 충격적인 사연 (2002도139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한 대기업 자회사(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인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에 불법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1993년에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당시 상공부장관)은 신고 수리 조건으로 "생산된 플라스틱 원료는 전량 자가소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995년부터 매년 2,000톤(시가 8억 원)의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해 불특정 다수 국내기업에 판매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수리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침해한 것입니다. 피고인 1은 이 회사의 공장장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수원지방법원)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를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확장'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산 또는 제조시설 등을 확충해 생산량이나 생산능력이 실제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는 생산설비를 확충하거나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존 생산시설을 이용해 기존 생산량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사업확장은 생산설비 확충이나 생산능력 증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인 회사는 생산설비를 확충하지 않았으며, 단지 기존 생산량 내에서 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다. 3. 피고인 1은 1995년부터 공장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재생플라스틱 원료의 제조·판매를 담당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4. 원심의 판단은 '사업확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피고인 회사가 1993년에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1994년 4월 29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전량 자가소비" 조건으로 신고 수리처분을 받은 사실. 2.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000톤의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사실. 3. 생산설비를 확충하거나 생산능력을 늘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업자 또는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가진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제조업 등)에 진출하려는 경우입니다. 3. 사업확장을 위해 생산설비를 확충하거나 생산능력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4. 사업확장 2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과 달리, 단순히 기존 생산설비를 이용해 기존 생산량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진출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생산설비 확충이나 생산능력 증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2. "기존 생산설비를 이용해 제품만 판매해도 사업확장으로 간주된다"는 오해. - 사업확장은 생산능력이나 생산량이 실제로 증가할 때만 해당합니다. 3. "행정청의 수리조건을 위반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오해. - 수리조건 위반과 사업확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법 제29조 제1호에 따르면, 신고 없이 사업확장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출 시 신고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경우를 사업확장으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행정청의 수리조건 위반과 사업확장을 구분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4.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진출할 때 신중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생산설비 확충이나 생산능력 증가가 없는 경우, 사업확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행정청의 수리조건 위반과 사업확장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3.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진출할 때 반드시 2개월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은 자신의 고유업종이 침해당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5. 법원은 사업확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생산설비 확충이나 생산능력 증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신의 고유업종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었으며, 대기업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을 침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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