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일본의 성인영화 판권을 보유한 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은 해당 영화들을 DVD 또는 VHS 비디오용으로 제작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18세관람가'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동영상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VOD(Video On Demand) 서비스에 공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동영상들은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등장해 남녀 간의 성교장면, 여성의 자위장면, 애무장면 등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편집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은 없지만, 가슴 애무나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대화보다는 신음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영등위가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했어도, 최종적인 음란성 판단은 법관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시청자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는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아동이나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도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동영상들은 이미 영등위에서 '18세관람가'로 등급분류를 받았기 때문에 음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영등위의 등급분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별도로 음란성을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등위의 판단이 중간적이며, 법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바로 동영상의 내용과 배포 방식이었습니다. 동영상들은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내용으로, 예술적 가치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영상들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미숙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시청할 경우 건전한 성도덕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인용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규는 매우 엄격합니다.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경우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인증절차를 설치하더라도 이는 완전한 보호 장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용 콘텐츠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법적 조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최종적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등위의 판단이 중간적이며, 최종적인 음란성 판단은 법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성인인증절차만 설치하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성인인증절차만으로는 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공개할 때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인터넷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공개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었으며, 성인용 콘텐츠 제공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등위의 등급분류가 최종적이 아니며,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인용 콘텐츠 제공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욱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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