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개로 벌금 500만 원? 법원이 무죄 선고한 충격적 사연 (2006노238)


권리금 중개로 벌금 500만 원? 법원이 무죄 선고한 충격적 사연 (2006노23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부산에 위치한 한 커피숍의 임차권 매매가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매수자 B씨를 소개해주었고, 결국 A씨는 B씨에게 커피숍의 시설·비품대와 권리금을 합쳐 1억 2천5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A씨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천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당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수령'으로 기소했고, 원심(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권리금 중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는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 등이 포함되지만,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예: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노하우 등)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중개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1천8백만 원은 권리금 중개 수수료이며, 부동산중개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차권 중개와 권리금 중개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수수료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권리금 중개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은 증거로 피고인, A씨, B씨 등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피고인에게 "권리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이 B씨를 소개해준 fact를 중요시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1천8백만 원이 권리금 중개 수수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지만, 권리금 중개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만약 중개업자가 권리금 중개 수수료를 부동산중개업법 수수료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면, 여전히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모든 중개 수수료가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제한된다"는 오해입니다. 권리금 중개와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임차권 중개와 권리금 중개는 같은 행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법원도 두 행위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1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권리금 중개 시 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업자들은 권리금 중개 시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기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권리금 중개와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는 부동산중개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 중개와 같은 부동산 관련 중개 행위는 여전히 해당 법의 규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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