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했다? 내 이름 도용당해도 책임져야 해? (2006노517)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서명했다? 내 이름 도용당해도 책임져야 해? (2006노51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의 한 공증사무실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증담당 변호사 서정민 씨(피고인)가 투자증서(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죠. 문제는 이 인증서에 "공소외 1(법무사)은 본직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소외 1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정민 씨는 공소외 1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증서에 자필 서명과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이처럼 공증인이 인증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입니다. 공증인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원심(수원지방법원 2005고정4033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특히,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는데, 이 조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이자 공증인으로서 해당 법규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인증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직접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인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거죠. 또한,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심판의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서정민 씨는 항소이유에서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사실오인" 주장이었는데, 공증사가 법무사들에 대하여 면식부를 작성한 후, 그 법무사의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찾아와 법무사를 촉탁대리인으로 하겠다고 말하면 그 직원을 법무사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양형부당" 주장이었는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외 1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에 "공소외 1은 본직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에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자필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한 사실. 2.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이자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춰 임명된 공증인으로서, 사서증서 인증절차의 엄격성에 기하여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추정케 하고자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인,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증인법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공증인이나 변호사라면, 다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거나 인증을 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면, 위변조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증이나 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증인이면 뭐든지 다 인증해주는 줄 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증인은 반드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 확인 없이 인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업계의 관행이라면 문제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원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증인이면 법을 잘 알 테니 실수로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증인도 법률전문가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수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즉, 벌금 200만원과 1일 5만원의 노역장 유치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현재 국선전담 변호사로서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증인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인증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공증인은 반드시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법률전문가의 신원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증이나 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인증절차를 검토할 것입니다. 공증인은 반드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이나 법률전문가라면, 반드시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면, 위변조문서작성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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