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평범한 카메라 애호가인 박영수 씨(가명)는 일본 업체와 중고 카메라를 거래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년간 총 20여 번에 걸쳐 카메라를 판매했고, 매번 거래 금액은 1만 달러 이하였다. 문제는 이 거래 과정에서 그는 은행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로 송금을 했다는 점이다. 박 씨의 변호인은 "이 정도 규모의 개인 간 거래라면 신고 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규탄했다. 특히 박 씨의 거래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외환 거래'로 간주된 것이다.
대법원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박 씨의 주장인 "1만 달러 이하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을 거부했다. 이는 '외환거래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 허가'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박 씨의 거래는 '지급 방법의 신고'가 필요한 '외환거래법 제16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씨는 자신의 거래가 '통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거래는 일상적인 거래로, 별도의 신고 없이도 허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거래가 통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박 씨는 "거래 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제17조'를 들어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신고 방법에 대한 '제16조'가 문제된다"고 명확히 구분했다.
법원이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거래 기록'이었다. 박 씨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여 건의 거래를 진행했고, 각 거래마다 해외로 직접 송금을 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체계적인 외환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일반인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만약 당신이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은행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을 한다면,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거래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만, '통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예: 해외 여행 시 현지 쇼핑)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복잡하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1. "1만 달러 이하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해 - 이는 '수출입 허가'와 관련된 '제17조'의 내용으로, '지급 방법의 신고'와는 별개다. 2. "개인 간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 - 법원은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거래를 '외환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 3. "은행 송금만 하면 된다"는 오해 - 반드시 '외환업무취급기관'을 거쳐야 하며, 직접 송금은 금지된다.
원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박 씨의 거래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중범죄로 간주된 것이다.
이 판례는 개인 간의 해외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제부터는 해외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외환업무취급기관'을 거쳐야 하며, 직접 송금은 위험할 수 있다. 또한, '통상거래'와 '외환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일반인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앞으로도 개인 간의 해외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법원은 더욱 세밀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특히, '통상거래'와 '외환 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