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마음에 엉덩이를 드러냈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남자,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2003도6514)


화난 마음에 엉덩이를 드러냈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남자,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나? (2003도651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당사자는 동서와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상점 주인인 동서에게 항의하기 위해 다시 그 상점으로 찾아갔다. 이때 상점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동서의 딸(23세)에게 "주인 어디 갔느냐"고 소리를 지른 후, 등을 돌린 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했다. 이 행위는 약 1분 동안 지속되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엉덩이만 노출한 상태에서 항의 표현을 한 것이다. 이 행동이 단순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구분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 장소: 상점이지만 당시에는 피해자 1명만 있었음 - 노출 부위: 엉덩이만 노출, 성기는 보이지 않음 - 동기: 말다툼 후 항의 표현 - 지속 시간: 1분 정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보다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1. 노출 부위가 엉덩이였을 뿐, 성기는 노출되지 않았다. 2. 행위 지속 시간이 짧았고(1분), 피해자가 성기를 보기는 어려웠음. 3. 행위의 동기가 말다툼 후의 항의 표현이었고, 성적 목적이나 음란한 의도가 없었음. 4. 경범죄처벌법 상의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혼동하지 말 것.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었다: 1. 피해자의 증언: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는 못했고, 엉덩이만 노출된 상태였다. 2. CCTV 등 물적 증거: 피고인의 행위 지속 시간이 1분 정도였고,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음. 3. 행위 장소: 상점이지만 당시에는 피해자 1명만 있었음. 4. 행위 동기: 말다툼 후의 항의 표현으로 인한 것이었음. 이러한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gave.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노출 부위: 성기가 노출되었는지, 아니면 엉덩이 등 다른 부위였는지. 2. 행위 장소: 공공장소인지, 아니면 제한된 공간인지. 3. 행위 지속 시간: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4. 행위 동기: 성적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었는지. 5.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단순한 부끄러운 느낌을 받았는지.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즉,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를 노출하면 모두 공연음란죄다': 법원은 신체 노출 행위를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음란한 행위로 구분합니다. 2. '성기가 노출되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다':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행위의 전체적인 사정(장소, 동기,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공공장소에서 하면 모두 공연성 인정된다': 상점 같은 공간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인지, 아니면 제한된 공간인지에 따라 공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항의 표현은 항상 무죄다': 항의 표현이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어떤 형사 처벌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연음란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단순한 신체 노출 행위와 음란한 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고려: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나 음란한 의도 여부를 판단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3. 구체적 사정의 중요성 강조: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노출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경범죄처벌법과의 구별: 경범죄처벌법 상의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공연음란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 노출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전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1. 행위의 음란성 평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여부. 2.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성적 목적이나 음란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3. 구체적 사정 고려: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노출 동기, 행위 지속 시간 등. 4. 경범죄처벌법과의 구별: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지, 아니면 음란한 행위인지. 즉, 단순한 신체 노출 행위라고 해도, 그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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