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광주지방법원 근처의 한 병원(병원명은 생략)에서 충격적인事件이 벌어졌습니다. 이 병원의 행정부장이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해 "시중보다 싸게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홍보하며 3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행위는 무려 250명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정부장이 병원장의 허락을 받고 한 행위였는데, 법원은 이 행위를 단순한 홍보인지, 아니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소개·알선' 행위인지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광주지법)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행정부장의 행위를 '환자 소개·알선'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의 핵심은 '의료기관 외부의 타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인 행정부장과 병원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행정부장: "나는 병원장의 허락을 받아 공식적인 홍보를 한 것뿐이다. 환자를 소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병원의 서비스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 병원장: "행정부장의 행위는 병원의 공식적인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 책임은 병원에 있다."
1. 행정부장이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계약금 3만 원으로 예약하면 건강검진을 시중보다 싸다"는 내용을 홍보한 증거 2. 이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3. 행정부장이 병원장의 허락을 받고 행위를 한 사실 4. 행위 과정에서 환자나 행정부장에게 별도의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점
의료법상 '환자 소개·알선' 행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외부의 타인이 행위를 해야 합니다. 3.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병원의 공식적인 홍보 차원에서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병원의 직원도 환자 소개·알선을 할 수 없다"는 오해 - 실제로는 의료기관 자체의 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2. "모든 계약금 수령 행위가 불법이다"는 오해 - 계약금 수령 자체보다 그 행위가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여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기관의 마케팅 활동과 법적 규제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의료기관은 공식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환자 소개·알선'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2. 병원의 직원이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공식적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수령 행위만으로도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행위의 본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similar한事件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1. 해당 행위가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2. 행위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3.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지 여부 4. 행위가 단순한 홍보인지, 아니면 실제 환자 소개·알선 행위인지 여부 특히,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병원의 공식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 측에서는 직원들의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