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5일, 대전 동구 소재 한 상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서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동서가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는 모욕적인 말을 하자 분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항의하기 위해 다시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동서의 딸(23세)에게 "주인 어디 갔느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위는 약 1분 정도 지속되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03. 10. 9. 선고 2003노1524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3.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에 해당할지언정 '형법'의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항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행위의 동기가 성적 목적이 아니라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에 해당할지언정 '형법'의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 못했던 상태였다는 사실 2. 피고인의 행위가 1분 정도 지속되었지만, 성적 목적보다는 항의 표현에 가까웠다는 점 3.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
당신이 similar한 상황(예: 말다툼 끝에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노출) 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2. 행위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지 3.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더라도,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는지 4.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1. "엉덩이 노출 = 공연음란죄": 모든 신체 노출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체 노출의 부위, 방법, 동기,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적 목적만 음란행위":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적 목적에서 비롯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3. "피해자가 본 경우 무조건 유죄": 피해자가 신체 노출을 본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형벌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가 성립했다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연음란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 신체 노출이 반드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의 구별: 신체 노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지언정 형법의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개인적 항의 표현의 한계: 말다툼 끝에 신체 노출을 하는 행위가 반드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그 동기와 목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1. 신체 노출의 부위, 방법, 정도 2. 행위의 동기 및 목적 3.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4. 피해자의 반응 및 인지 가능성 5. 행위의 지속 시간 및 반복 여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처럼, 신체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