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 정육점 운영자(피고인)가 우지방 수집판매업체 '대운유지'를 운영하며, 도축업체나 우시장에서 폐기물로 분류된 우지방과 잡육을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이 고기는 병원성 미생물인 크렙실라균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고기를 아무런 위생 조치 없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분리하게 한 후, 일반 가정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판매했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총 3억 1,500만 원어치의 오염된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고기는 백화점이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일반 조리용 고기와 다를 바 없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고기를 조리용 원료로 판매할 때,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1심) 법원은 "1998년 6월 16일 이후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할 고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해석해 보면, 조리용 원료로 사용할 고기에 대한 기준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반 가정에서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면 병원균이 사멸될 것이므로, 단순한 검출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고기를 조리용 원료로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판매한 고기가 조리용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고기를 구매한 중간소개소 상인들이 이 고기를 일반 가정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식육 판매가 아니라 "제조·가공용 원료"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고기를 판매할 당시, 병원균 검출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 법규를 종합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기관은 피고인이 판매한 고기에서 크렙실라균과 살모넬라균을 검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균들이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사멸될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응답집 및 사실조회 회신서에서도 "조리용 원료도 제조·가공용 원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단순한 병원균 검출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고기를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반드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기가 "제조·가공용 원료" 또는 "조리용 원료"로 판매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병원균이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사멸할 수 있는 종류여야 합니다. 3. 고기가 "식육 상태 그대로 섭취"용으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기를 "생으로 섭취"용으로 판매했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균이 검출된 고기를 판매하더라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병원균이 검출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 병원균 검출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의 용도"와 "병원균의 특성"입니다. 2. "모든 정육점은 고기의 위생 상태를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오해: -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조리용 고기와 제조·가공용 고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오해: - 법원은 조리용 고기도 제조·가공용 고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병원균 검출 시 반드시 고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오해: - 병원균이 검출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사멸할 수 있다면 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고기를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행위 자체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고기를 "식육 상태 그대로 섭취"용으로 판매했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1. 축산물 유통 시 "병원균 검출 = 무조건적인 판매 금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조리용 원료"와 "제조·가공용 원료"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식품 안전 기준이 더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왔습니다. - 예: 병원균이 검출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사멸할 수 있다면 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정육점이나 식육 판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모든 고기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 인식 개선: - 병원균 검출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라, 적절한 조리 과정을 거치면 안전한 경우도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앞으로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고기를 조리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1. 고기의 용도: - "조리용 원료" 또는 "제조·가공용 원료"로 판매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병원균의 특성: - 일반 가정에서의 가열 조리 과정을 거치면 사멸할 수 있는 종류인지 여부입니다. 3. 판매자의 고의성: - 병원균 검출 여부를 알면서 고의를 가지고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4. 과학적 근거: - 병원균이 사멸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고기를 판매하더라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기를 "식육 상태 그대로 섭취"용으로 판매했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