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변호사를 비판한 전단지 부착으로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기소당했다! (2004노1129)


내가 변호사를 비판한 전단지 부착으로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기소당했다! (2004노112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변호사의 증인신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전단지를 부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04년 4월 2일, 농협 부채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며 "원고와 사전에 짜고 증언한 것"이라고 탄핵하자, 피고인은 이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앞 유리창과 자신의 차량에 "증인 인권 무시하는 피해자는 물러가라", "농민을 무시하는 피해자는 사죄하라", "피해자 변호사는 증인들과 사전에 짜고 재판에 임하는가", "거짓말쟁이 피해자는 짜고서한 증인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청주지법 제천지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vs 의견 구분**: 법원은 전단지 내용이 "피해자 변호사는 증인들과 사전에 짜고 재판에 임하는가"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의 가치판단에 불과하며,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공공의 이익**: 피고인이 변호사의 준비서면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리 오해**: 원심은 전단지 부착 행위를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1. **법리 오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단지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위법성 조각**: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증거 부족**: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와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1. **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이 2004년 4월 2일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사실. 2. **변호사의 준비서면**: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며 "원고와 사전에 짜고 증언한 것"이라고 기재한 사실. 3. **전단지 부착 행위**: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앞 유리창과 자신의 차량에 전단지를 부착한 사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를 통해 일반인도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의견 vs 사실 구분**: 공공장소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표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증거의 중요성**: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비판이 명예훼손이다**: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변호사도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사의 준비서면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장소에 게시한 내용은 모두 불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행위를 고발하는 목적으로 전단지를 부착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표현의 자유 확대**: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 활발해졌습니다. 2. **변호사 역할의 투명성**: 변호사의 준비서면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3. **법리 정립**: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1. **사실 vs 의견 구분**: 공공장소에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3. **증거의 중요성**: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일반인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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