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내가 상소 안 했어라고 울며불며 호소해도 무조건 기각당하는 충격적 사연 (2003모451)


법원에서 내가 상소 안 했어라고 울며불며 호소해도 무조건 기각당하는 충격적 사연 (2003모45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성남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항소해 보지만,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주변 peoples의 강압에 의해 상소를 포기하게 됩니다. 상소를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내가 상소를 포기한 건 강압 때문에였다, 정신이 혼란해서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소를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경우,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경우로, 이 때는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상소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고 동시에 상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징역 6월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후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주위의 반강제적인 권유에 의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했지만, 재항고인의 상고포기는 무효이고 또 재항고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시 상고심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항고인이 상고포기를 할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강박에 의하여 상고포기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3.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고단1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3. 11. 12. 수원지방법원 2003노3217호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및 재항고인이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인 2003. 11. 22. 수원구치소장에게 상고장과 함께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재항고인이 상고포기를 할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강박에 의하여 상고포기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상소포기를 할 당시 정신적 장애나 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상소권 포기와 상소제기기간 도과의 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처벌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yourself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상소를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면,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소포기를 할 당시 정신적 장애나 강박이 있었다는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people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하면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상소권 포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상소권 포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상소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고 동시에 상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판례는 처벌 수위보다는 절차적 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처벌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면, 상소기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면,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상소권 포기와 상소제기기간 도과의 문제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상소권 포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상소권 포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이 판례는 상소권 포기와 상소제기기간 도과의 문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의 절차적 판단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상소권 포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또, 상소권 포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소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권 포기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면,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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