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국방회관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입니다. 그는 1999년 5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4년 동안 회관의 수익금을 횡령했습니다. 총 횡령액은 무려 3억 6천 804만 7천 4백 5십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공소외인 1에게 7천 2백만 원, 공소외인 2에게 6천 4백만 원, 공소외인 3에게 3천 6백만 원을 각각 교부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에는 공소외인 3으로부터 1천만 원을 다시 받았고, 국가에 6천 8백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상금은 횡령한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관계직원은 반드시 특정 직명에 따라 지정될 필요는 없고,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국방회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면서 횡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횡령행위가 단일 범의에서 비롯된 경우 포괄 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공범이나 방조범에게 분배된 부분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외인 4, 5, 6 등은 피고인의 횡령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이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부하직원들에게 지급한 회식비는 횡령한 돈을 소비한 것으로 보였으므로 추징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가에 반환한 6천 8백만 원은 횡령 행위로 얻은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추징 대상에서 공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원심판결에서 증거 채취 과정에서 채증법칙이 위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증거를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절차에 위반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징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국방회관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공범 또는 방조범에게 분배한 사실과,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부하직원들에게 회식비를 지급한 사실입니다. 특히, 공소외인 1, 2, 3에게 각각 큰 금액을 교부한 증거와, 부하직원들이 회식비를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는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문서인 '일일운영현황' 및 '예약대장'을 허위작성하도록 관리병에게 교사하고,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2002년도 예약대장'을 손상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고나 공금과 관련된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한 돈을 공범이나 방조범에게 분배하거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손상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돈을 국가에 반환하거나, 부하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이 횡령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횡령죄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재물을 영득해야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는 행위이면 성립합니다. 또한, 여러 횡령행위가 단일 범의에서 비롯된 경우 포괄 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작은 금액을 횡령해도 단일 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나 방조범에게 분배한 돈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금만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총 3억 6천 804만 7천 4백 5십 원을 횡령했지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게 분배한 1억 8천 9백만 원을 공제한 1억 7천 7백 804만 7천 4백 5십 원이 추징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심판결은 1억 3천 6백 804만 7천 4백 5십 원만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추징 금액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와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여러 횡령행위가 단일 범죄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범이나 방조범에게 분배한 돈과 횡령 행위로 얻은 이익금의 추징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공공기관이나 국고와 관련된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횡령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횡령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횡령행위가 단일 범죄로 처리될 수 있는지, 공범이나 방조범에게 분배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금인지를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국고와 관련된 재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재물을 관리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