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주도 한 가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A(14세)는 당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새롭게 결혼한 남자가 바로 피고인 B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새 남편, 즉 A에게는 의붓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이었죠. 피고인은 이 14살 소녀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피고인에 의해 유방과 음부를 만지해졌으며, 강제로 성기를 잡게 당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 사건이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14살,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보호받아야 할 연령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촌 인척관계에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민법상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9조에 따르면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정의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피해자의 새아버지)의 배우자, 즉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관계에 있을 뿐"이라며 인척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판단은 '사실상의 친족'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법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인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혼인신고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계는 인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법적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민법상 인척관계가 아니므로 성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피해자와 자신의 관계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불과하므로 인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어머니)의 고소 및 고소취소였습니다. 피해자는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피고인에 의해 유방과 음부를 만지해졌으며, 강제로 성기를 잡게 당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어머니는 2003년 12월 18일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이 고소취소는 이후 이 사건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취소를 근거로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민법상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관계나 보호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실상의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성폭력 행위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는 '사실상의 친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관계나 보호관계가 존재한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붓손녀는 인척관계가 아니므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민법상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성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모든 의붓관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생활관계나 보호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실상의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판례에서도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증거가 충분하다면 다른 절차(예: 검사의 직권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폭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고죄(형법 제298조 내지 제299조)로만 의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소된 후에는 검사의 직권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인척관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법상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성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의붓가족 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사실상의 친족'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관계나 보호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척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인척관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범위를 좁힌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법의 취지와는 모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민법상 인척관계가 성립되는지, 또는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계에 대한 '사실상의 친족'의 해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실제 생활관계나 보호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척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붓가족 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폭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거나, '사실상의 친족'에 대한 해석을 유연하게 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증거가 충분하다면 검사의 직권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증거 수집과 보존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인척관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생활관계나 보호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인척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