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9일 오후 12시 15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안산공원 앞길. 18세 피해자 A양이 평범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한 남자의 접근을 받았다. "눈이 잘 안 보여 길을 안내해달라"는 남자의 요청에 A양은 순순히 따라갔다. 공원 대나무 숲 근처까지 왔을 때, 그 남자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갑자기 A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숲 속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 이남수는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남수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강도강간미수'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이 일관되지 않아 강도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남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도강간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하거나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검찰의 주요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녹음 자료 등을 "일관성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더욱 강하게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위 전후의 행동이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장 중시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상 사진이었다. 피해자의 "입을 막고 숲 속으로 끌고 갔다"는 진술과, 추행 과정에서 생긴 손톱 자국 등 부상 사진이 결정적이었다. 다만 강도강간미수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다른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죄는 '강제성'과 '추행행위'가 동시 충족될 때 성립한다. 예를 들어, "길을 안내해달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면, 이남수 사례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소리를 치면 죽여버리겠다" 같은 협박이 동반되면 처벌이 더 가중된다. 다만 "추행의사"가 없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1. "강제추행은 반드시 폭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오해. 실제로 법원은 "입을 막는 행위"도 강제성으로 인정했다. 2.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는 오해.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저항하지 못한 경우도 강제성으로 판단된다. 3. "강간미수와 추행이 동시 발생하면 강간미수만 처벌된다"는 오해. 법원은 두 범죄가 분리되어 판단한다.
법원은 이남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결구금일수 1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해 실제 수감기간은 4년 6개월이 되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형은 6개월~10년이며, 강간미수보다 가벼운 처벌이 일반적이다. 다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형에 가까운 선고가 나왔다.
1.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 경각심 증대. 안산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람들이 공원 이용 시 주의가 증가했다. 2. "길 안내" 같은 명분으로 접근하는 범죄에 대한 경계심 고조. 3. 성범죄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한 법원 기준 명확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상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1. 스마트폰 등 기술 발전으로 증거 수집이 더 용이해질 전망. 현장 CCTV, GPS 추적 등 기술이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될 것이다. 2.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특히 10대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보호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3. 가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강화. 형기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이남수 판례는 성범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지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