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한 여성(피고인 박명희)이 감초, 당기, 황기, 계피 등 70여 종의 한약재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약국 등록 없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한약재를 판매했고, 월 평균 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약재를 저울로 달아 g당 가격으로 계산하거나 작두로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포장하거나 효능을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녀는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약품'이란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이거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그 성분, 용기, 포장, 명칭,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 시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한약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herself가 판매한 한약재가 약사법이 규제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했을 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이나 효능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약재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혼합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선택한 양만큼 판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그녀는 한약재를 단순한 재료로만 취급했지, 의약품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현장 사진,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약재를 밀봉된 포장용기나 가공하지 않은 자루에 담아 판매했고, 별도의 표시가 없는 비닐이나 나무 진열대에 보관한 facts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포장하거나 효능을 선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이 규제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이 한약재를 판매할 때, 그 한약재가 약사법이 규제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포장하거나 효능을 선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약재를 단순히 재료로 판매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재를 판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약재를 판매하면 무조건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한약재가 약사법이 규제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한약재를 단순히 재료로 판매하면 문제없습니다. 또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포장하거나 효능을 선전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약재를 판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의약품'에 해당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약재를 판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한약재를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한약재를 단순히 재료로 판매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한약재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포장되거나 효능이 선전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해당 한약재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한약재의 성분, 용기, 포장, 명칭,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 시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약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도 한약재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포장되거나 효능이 선전되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