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정보지원센터 소속의 홍종희 씨(피고인)는 대학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대학 측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의 전환,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 등 여러 요구사항을 제기했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홍종희 씨는 2004년 2월 12일, 파업에 참여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학의 전산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2월 21일에는 보안장비(방화벽) 서버의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대학 업무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학의 전산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고, 검찰은 홍종희 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홍종희 씨의 행위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홍종희 씨가 시스템 관리자 권한 없이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과 보안장비 서버의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대학의 전산 시스템 운영을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홍종희 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홍종희 씨가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정보처리장치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안장비 서버 패스워드 변경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외 2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패스워드를 변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종희 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피고인은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권한이 있었다. 홍종희 씨는 2004년 2월 10일 교학처로 발령되었지만,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비밀번호 변경은 업무 방해가 아니다. 변호인은 비밀번호 변경이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변호인은 공소외 2의 진술이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이후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증거 피고인이 2004년 2월 12일 09:32경 대학 정보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 보안장비 서버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증거 공소외 2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4년 2월 21일 20:10경 대학 노조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보안장비 서버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장애 대학의 전산 시스템이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1.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등)를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 2. 정보처리장치의 사용목적을 방해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는 행위 다만, 이 사건처럼 정보처리장치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흔한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스템 관리자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된다." 시스템 관리자라고 해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업무 방해가 된다." 비밀번호 변경이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진술 번복이 있으면 무조건 신빙성이 없다."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번복한 이유와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홍종희 씨를 유죄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홍종희 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보안장비 서버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3. 공소외 2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다. 따라서 홍종희 씨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화 이 판례는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업무 방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 강화 이 판례는 진술 번복의 이유와 일관성을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 한계 제시 이 판례는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 범위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가 업무 방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보처리장치의 장애 발생 여부 비밀번호 변경 행위가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3. 증거의 신빙성 진술 번복의 이유와 일관성을 고려하여 증거의 신빙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더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