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전라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충격적인 사기가 벌어진다. 민주당 전주 덕진지구당은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도민참여선거인단'을 추첨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 3명(피고인 1, 2, 공동피고인)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을 조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접수증 196장을 사용해 추첨을 방해했다. 피고인 1은 미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의 성명과 접수번호가 적힌 접수증을 준비했다. 이 접수증들은 실제 추첨된 접수증과 모양이 달랐지만, 피고인 2와 공동피고인은 지구당 사무실에서 실제 추첨된 접수증을 숨기고 미리 준비한 접수증을 대신 전달해 추첨 결과를 조작했다. 이 모든 행위는 정당의 당내 경선의 자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한 행위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판단했다. 특히 공소장에는 피고인 1이 접수증을 '선택인들로부터 미리 받아둔 접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들의 성명과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이라고만 인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인정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단지 범행 도구 준비 방법을 삭제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특히 피고인 1은 "선거인 보관용 접수증은 수집이 가능하지만, 추첨용 접수증은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꿔치기용 접수증의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바꿔치기용 접수증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추첨함에서 추첨용 접수증을 훔쳐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았다. 1. **공동피고인의 일기장**: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일기장에서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진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한 점은 오히려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다. 3. **바꿔치기용 접수증**: 미리 준비한 접수증 196장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4. **추첨 과정의 증언**: 지구당 간부들이 추첨 과정에서 실제 접수증을 은닉하고 바꿔치기용 접수증을 전달한 사실이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공모와 범행 방법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1. **업무방해죄**: 타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선거의 자유방해죄**: 정당의 당내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섭한 경우. 특히,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는 정당의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만약 당신이 선거나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하거나 방해한다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행 도구 준비 방법을 삭제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업무방해죄와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흡수 관계다"**: 법원은 두 죄가 서로 별개의 죄로 판단하며,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바꿔치기용 접수증의 준비가 불가능하다"**: 법원은 바꿔치기용 접수증을 준비하는 다른 방법(예: 추첨함에서 추첨용 접수증을 훔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1. **피고인 1**: 유죄 판결, 구체적인 형량은 기록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다. 2. **피고인 2**: 유죄 판결, 구체적인 형량은 기록에 명시되지 않지만,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다. 3. **공동피고인**: 유죄 판결, 구체적인 형량은 기록에 명시되지 않지만,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다. 법원은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형기를 조정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정치적 공정성 강화**: 정당의 당내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정치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2. **법원 판례의 일관성**: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원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었다. 3. **업무방해죄와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관계 명확화**: 두 죄가 서로 별개의 죄로 판단하며,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해소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1. **공소장 변경 절차**: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행 도구 준비 방법을 삭제한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 2. **업무방해죄와 선거의 자유방해죄**: 두 죄가 서로 별개의 죄로 판단되며,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3. **증거의 중요성**: 범행과 관련된 증거(예: 일기장, 접수증, 증언 등)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나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법원은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