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회사 내 부정부패를 폭로하려다 오히려 비밀누설죄로 기소된 피고인 1과 2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피고인 1은 공소외 4 주식회사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3(기술부장)의 네이트 이메일로 부품외형설계도면을 출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이메일에서 "협의(1)"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견했는데, 이 메일은 공소외 2(기술부차장)가 피해자에게 연구개발 지원금 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메일을 출력해 보관한 후, 2005년 4월 피고인 2에게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 메일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며, 자신이 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피고인 모두 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1은 "정당한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그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이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할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였으며,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즉시 제보하지 않고 피고인 2에게 전달한 점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2는 "회사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한 정당행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메일 사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2가 이메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은 "정당한 목적으로 이메일을 열람하고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할 의도가 아니라, 회사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출력해 보관한 것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2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이메일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이버감사관실 운영지침에 따라 상급자에게 이메일 사본을 보고한 후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회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피고인 1의 경우,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은 그의 정당행위 주장과 달리, 이메일을 열람한 동기가 정당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1은 이메일을 열람한 후 즉시 제보하지 않고, 퇴사 후 피고인 2에게 전달한 점에서 그의 주장이 약화되었습니다. 피고인 2의 경우, 결정적인 증거는 이메일 사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2가 이메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내부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보하는 행위가 반드시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보 공개의 동기가 정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2. 정보 공개의 방법이 상당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회사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행위는 항상 정당행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의 동기, 방법, 보호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모든 이메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2의 이메일 사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메일 사본의 형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1은 비밀누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밀누설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범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2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내부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정보 공개의 동기, 방법, 보호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정보 공개의 동기, 방법, 보호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보하려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의 동기가 정당해야 하며, 방법도 상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려면,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기 전에, 회사 내부의 절차(예: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 전에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