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저금통으로 후보 지원하다 선거법 위반 판결…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2004도1242)


돼지 저금통으로 후보 지원하다 선거법 위반 판결…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2004도1242)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정당의 당원들이 "희망돼지"라는 이름의 돼지 모양 저금통을 만들어 공중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저금통에는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희망돼지"라는 문구와 특정 후보의 지지 모임(노사모)의 연락처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산사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희망돼지를 분양합니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합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저금통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행동의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소액의 돈을 모아 후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기업체 정치자금과 차별화된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 방식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희망돖지"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전물이란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되거나 특징이 화체되어 있지 않아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모든 시설물과 용구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돼지 저금통의 본래 용도가 가정 등 사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널리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는 광고물 또는 선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희망돼지"가 단순한 저금통에 불과하며,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 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금통 자체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전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 "희망돖지" 분양 사업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노사모 회원들 사이에서 시작된 사실. 2. "희망돖지"가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대되어 국민참여운동본부가 후보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한 사실. 3. 피고인이 국민참여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가져온 "희망돖지" 저금통에 "보통사람들이 만드는 살맛나는 세상 희망돖지"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던 사실. 4. 피고인이 당원들과 함께 구산사거리에서 대량의 "희망돖지"를 무료로 배포한 사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량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물품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에 후보자나 지지 모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은 "선전물"이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사용되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모든 시설물과 용구는 선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사적인 장소에 사용되는 물건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적인 장소에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부하면 광고물 또는 선전물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 관계에 따라 다른 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지원 행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업체 정치자금과 차별화된 시민 참여형 정치자금 모금 방식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선전물"의 개념을 확대하여,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물과 용구가 선전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선거 운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물품이 선거운동에 사용되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대량으로 제작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부된 물건이라면,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선전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불확실한 경우, 법원의 판례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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