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학생회장이 반국가단체에 가담하다 징역 5년 선고받았는데... 내가 만약 그랬다면? (2003도604)


대학총학생회장이 반국가단체에 가담하다 징역 5년 선고받았는데... 내가 만약 그랬다면? (2003도60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한 대학총학생회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건조물 침입, 그리고 불법 집회·시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총학생회연합)의 의장이었고, 이 단체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로 분류되었다. 피고인은 총학생회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했지만, 실제로 그 단체의 핵심 문서에는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나 반미·반통일 투쟁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그는 '결사옹위'라는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는데, 이는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더 문제는 피고인이 주최한 행사가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행된다는 점이었다. 대학 측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피고인과 다른 학생들은 대학 내에 강제로 침입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건조물 침입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속한 총학생회연합이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고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더라도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문서들이 precisely 이적성 즉,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제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록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학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와 시위는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총학생회연합의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치가 남북관계 변화에 적응한 임시적 조치일 뿐, 단체의 이적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소지한 문서들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문서들이 총학생회연합의 활동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건조물 침입에 대해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학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판단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집회와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학생회연합의 문서들이었다. 그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대남방송 내용. 2. 김정일의 연설 내용을 발췌한 글. 3. '대담하고 또 대담하라',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들고 나가자' 등 노동신문 기사나 사설. 4. '결사옹위'라는 혈서, 이는 북한의 김정일 찬양 구호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만약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1.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소지·유포하는 행위. 2.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3.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하거나 주최하는 행위. 다만, 단순히 북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련 문서를 보는 것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를 이용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니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 오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도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면 반국가단체로 판단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연합의 강령을 수정하면 이적단체성이 사라진다." - 오해: 강령을 수정한다고 해도 단체의 핵심 문서나 활동 내용이 여전히 이적성(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을 담고 있다면 이적단체로 판단할 수 있다. 3.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오해: 대학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경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대학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학교 측의 규제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 오해: 대학 내에서의 집회·시위라도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5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 침입): 징역 1년 6개월.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 이와 같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대학 내에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2.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전행위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됨을 강조했다. 3.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구체화했다. 즉,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경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됨을 강조했다. 4. 대학 내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즉,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는 처벌 대상이 됨을 강조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1.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선전행위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2. 대학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제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될 것이다. 3.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시위는 처벌될 것이다. 다만, 단순히 북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련 문서를 보는 것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서를 이용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는 대학 내에서의 반국가단체 활동, 건조물 침입,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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