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벌인 운동, 과연 합법적인가? (2002도315)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벌인 운동, 과연 합법적인가? (2002도315)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2001년 한 선거에서, A 외 5명(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표로 확성기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 날인 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 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선거운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구별되지만, 실제 행동 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 부당한 경쟁, 금력, 권력, 폭력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은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특수한 수단·방법에 국한되고 필요·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않으므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외 1인)은 이들의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 정당화되거나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의 실제 행동 방식과 효과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확성기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 날인 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벌였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성기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 날인 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 집회를 주최할 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people often misunderstand that any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is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speech. However, election-related activities ar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to ensure fairness and order in the electoral process. Another common misconception is that protests or demonstrations against a particular candidate are always lawful. While freedom of assembly is a fundamental right, it must be exercised within the bounds of the law, including proper notification and adherence to public order regulations.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A, E, F, G, H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선거운동은 국민의 참정의욕을 고취하고 선거에의 관심을 높임은 물론,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선택에 관한 판단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거운동이 자유라는 이름하에 무제한으로 방임될 경우에는 부당한 경쟁과 금력, 권력, 폭력 등의 개입으로 오히려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옥외 집회를 주최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옥외 집회를 주최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주최한 경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이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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