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중개로 13억 받다 수감된 사람들의 충격적 사연 (2006도1341)


주식 거래 중개로 13억 받다 수감된 사람들의 충격적 사연 (2006도1341)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주식 거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이닉스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였고, 주식 시장에서 1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입찰 방식으로 매각 예정인 하이닉스 주식은 6,000원대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노린 한누리투자증권(이하 '한누리증권')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 2가 한누리증권의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가 피고인 3, 4에게 "한누리증권의 담당자와 이야기가 되어 있다, 하이닉스 주식 매수 희망자를 데려오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분배하자"는 취지로 제의했습니다. 피고인 3, 4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1을 피고인 2에게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하이닉스 주식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한누리증권을 통하여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웃돈을 받아서 주당 100원씩 건네달라"는 취지로 제의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2004년 7월 22일경, 공소외 1이 한누리증권으로부터 푸른상호저축은행 명의로 하이닉스 주식 100만주, 천안상호저축은행 명의로 하이닉스 주식 100만주 등 합계 하이닉스 주식 200만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1이 2004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년 9월 1일경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동시에, 공소외 2가 한누리증권으로부터 하이닉스 주식 100만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4년 7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소재 한누리증권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알선수재죄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고 함은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알선상대방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알선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알선상대방 외의 사람으로부터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임직원의 직무 사항에 관하여 제3자와의 알선을 의뢰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위 법 제7조가 금지하는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알선행위자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거래의 알선을 기화로 하여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이 될 제3자로부터 별도의 거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일련의 거래 알선 과정에서 알선상대방의 지위에 있을 뿐 알선행위자에게 별도의 알선을 의뢰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이 알선의뢰인인 경우에 알선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거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는 알선행위자와 그 알선상대방 사이에 당초의 알선의뢰인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알선의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금융기관인 한누리증권은 우리은행의 하이닉스 주식 공개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이용하여 미리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실상 입찰을 대행해 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낙찰받은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매하면서 수수료 수입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한누리증권의 직원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을 의뢰받은 피고인 2가 피고인 3, 4, 1을 통하여 순차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모집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누리증권과의 사이에 하이닉스 주식의 전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투자자(주식매수인)들로부터 그 거래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한누리증권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하이닉스 주식의 매매 알선을 의뢰한 자는 금융기관인 한누리증권의 임·직원들 자신이고, 투자자(주식매수인)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한누리증권으로부터 의뢰받은 피고인들의 일련의 알선 과정에서 그 알선상대방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며, 한편 피고인들이 공소외 1, 2로부터 한누리증권 임·직원의 이 사건 하이닉스 주식 매각 업무에 관하여 새로운 알선의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그들로부터 별도의 알선을 의뢰받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의 알선의뢰에 따른 거래 알선의 상대방인 공소외 1, 2로부터 거래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법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한누리증권의 임·직원들이 투자자 모집을 의뢰한 것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알선수재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알선수재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한누리증권의 임·직원들이 투자자 모집을 의뢰한 것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알선수재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알선수재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한누리증권의 임·직원들이 투자자 모집을 의뢰한 것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알선수재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알선수재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그 용도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총 13억 5,0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이 금품은 주식 매매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하이닉스 주식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한누리증권을 통하여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웃돈을 받아서 주당 100원씩 건네달라"는 취지로 제의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만약 당신이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통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알선수재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총 13억 5,0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이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알선수재죄의 처벌 수위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그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3억 5,000만 원을 수수했으므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만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통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