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채권도 아닌데 공증서로 속여서 법원까지 끌고 간 사기극, 정말 죄가 없어?


진짜 채권도 아닌데 공증서로 속여서 법원까지 끌고 간 사기극, 정말 죄가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공증서를 작성해 법원 소송을 유도한 사기 행위로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은 채권자(공소외 2)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실제로는 채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임야 매매대금 잔금채무"라는 내용의 허위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이후 공증인에게 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죠. 피고인은 이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법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했지만, 상대방(공소외 1)이 응소해 다투면서 결국 사기미수에 그쳤어요. 여기서 핵심은 "진짜 채권이 없는데도 공증서를 작성해 법원 소송을 유도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미수"는 인정했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채권양도 법률행위 자체"일 뿐, 양도되는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채권양도 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양도되는 채권의 실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더라도,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불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어요. 1. "채권양도 법률행위 자체는 진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불실기재가 아니다." 2.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채권양도 사실뿐, 채권의 실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불실기재가 성립 조건인데,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정증서가 채권양도 행위를 증명할 뿐, 채권의 실체까지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임야 매매대금 잔금채무"라는 허위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2.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 3. 공정증서에 기록된 "양도인은 채무자의 자력 등을 담보하며,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시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즉시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할 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 4. 피고인이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 법률행위를 한 사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 따르면,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단,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채권양도 법률행위 자체)에 불실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채권양도 행위 자체는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허위의 채권을 양도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사기미수)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법원 소송을 유도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공정증서에 허위의 채권이 기재되면 항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오해: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채권양도 법률행위 자체일 뿐, 채권의 실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양도 행위 자체는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면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 오해: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른 법률행위"일 뿐, 그 법률행위의 실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3.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면 항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 오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피해자의 손실"이 모두 필요해요.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응소해 다투면 사기미수에 그칠 수 있어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사기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무죄로 판결받았어요. 사기미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고려됩니다. 1. 사기죄의 기수(본죄)보다 형이 가중되지 않는 원칙(형법 제337조). 2.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3.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사기미수에 대한 형은 기수(본죄)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이 기록에 명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기미수에 대한 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 법률행위 자체"일 뿐, 채권의 실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공정증서의 효력을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조건"을 구체화했어요.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불실기재가 성립 조건이라고 판시하면서,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3. "사기죄의 성립 조건"을 재확인했어요.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피해자의 손실"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수에 그친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 따르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될 거예요. 1.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이 "채권양도 법률행위 자체"인지, "채권의 실체"인지 여부. - 채권양도 행위 자체는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2. 허위의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불실기재가 성립 조건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3. 사기죄의 성립 조건인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피해자의 손실"이 모두 충족되는지 여부. - 사기미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응소해 다투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따라서,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의 효력 범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조건, 사기죄의 성립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예요.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