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소송 대리한 부회장, 법무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2003도935)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 소송 대리한 부회장, 법무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2003도93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인 피고인은 2000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관리비 체납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관리비 체납 문제 발생: 아파트 1단지에서는 113세대 중 45,782,040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2. 부회장의 업무 위임: 2000년 6월 19일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부회장은 체납 관리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법적 조치 결정: 피고인은 가구 방문과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게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4. 서류 작성 및 제출: 피고인은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장 2건과 부동산·채권가압류신청서 4건 등 총 6건의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5. 소송 진행: 2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소송까지 수행했습니다. 6. 업무추진비 지급: 2000년 8월 2일,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총 628,9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중 40만원은 법무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 없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사 자격 없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업으로'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전지방법원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사무 위반 인정: 원심은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 없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업무추진비와 수수료의 연관성: 피고인이 받은 40만원 수수료가 법무사 수수료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른 업무: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2. 업무추진비의 성격: 피고인이 받은 40만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추진비(활동비)에 해당하며, 법무사법이 규정한 '보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3. '업으로' 한 행위 여부: 대법원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반복 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단 한 번의 위임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된 업무이며, 반복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라는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관리비 체납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지, 법무사 사무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업무추진비의 성격: 피고인이 받은 40만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추진비(활동비)에 불과하며, 법무사법이 규정한 '보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3. 단 한 번의 업무 수행: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단 한 번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반복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000년 6월 19일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서 피고인에게 관리비 체납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관리규약: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활동비)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수수료 지급 관련 문서: 2000년 8월 2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작성한 청구서(수사기록 51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 법무사 수수료 참고 자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피고인에게 물가정보지의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참고하여 수수료를 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법무사 자격 여부: 법무사 자격 없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업무를 '업으로' 할 경우,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업으로' 한 행위 여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업으로' 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과 같은 공직자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단 한 번의 위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업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보수 수령의 성격: 법무사법이 규정한 '보수'와는 다른 성격의 금전을 수령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활동비)나 교통비와 같은 실비 지출에 해당하는 금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법원 서류 작성·제출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 법무사 자격 없이 법원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모든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업으로' 한 행위여야 하며,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보수' 수령의 범위: 법무사법이 규정한 '보수'는 단순히 금전을 수령한 경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전이 법무사 사무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된 경우에 한해 '보수'로 판단됩니다. 3. 공직자 지위의 영향: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과 같은 공직자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업으로' 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대전지방법원 2003. 1. 24. 선고 2002노1684 판결)에서는 피고인을 법무사법 위반죄로 유죄로 판단하고, 상해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2. 대법원(2003도935)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무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법무사 사무의 범위 명확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할 경우, 해당 행위가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직자 업무와 법무사법의 경계 설정: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과 같은 공직자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업으로' 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3. 업무추진비와 '보수'의 구별: 업무추진비(활동비)와 같은 금전과 법무사법이 규정한 '보수'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업으로' 한 행위 여부: 해당 행위가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업으로' 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 지위와 업무의 성격: 공직자 지위에서, 해당 기관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업으로' 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수' 수령의 성격: 수령한 금전이 법무사 사무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된 경우에 한해 '보수'로 판단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활동비)나 교통비와 같은 실비 지출에 해당하는 금전은 '보수'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사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 중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법무사 사무의 범위, 공직자 업무와 법무사법의 경계, 업무추진비와 '보수'의 구별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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