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중위 박재현이라는 행정보급관이었다. 그는 소속 부대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얼차려'를 병사들에게 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 11월 30일 새벽 2시,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깨워 속옷차림으로 서 있게 한 '빵빠레' 사건이다. 이 외에도 청소 불량, 업무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병사들에게 포복 이동,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등을 시켰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복잡한 판단을 내렸다. 일부 얼차려는 '군기 수호'라는 명목 하에 용인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2002년 3월 10일과 8월 20일 발생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쓰러져도 계속 시킨 점, 상해를 입힌 점 등에서 과격함을 인정했다. 반면, 2001년 11월 30일 새벽의 '빵빠레' 사건은 임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박재현 중위는 "훈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변호인도 "군 내부의 얼차려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고,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간부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피해자인 공소외 12는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병사들은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군무이탈을 고려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포대장인 공소외 5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이 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일반인은 군대처럼 엄격한 계급 구조에서 훈육을 할 수 없지만, 직장에서 상사를 협박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면 '강요죄'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군대와 달리 일반 직장에서는 훈육의 범위가 더 넓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얼차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법원은 "과도한 얼차려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쓰러져도 계속 시킨 경우",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또한, "훈육을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도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 박재현 중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1년을 붙였다. 이는 첫 범죄이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사건들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이 완화되었다. 만약 모든 사건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량이 더 무겁게 나왔을 것이다.
이 판례는 군대 내 가혹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군인도 일반인과 similarly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훈육과 가혹행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특히, "군기 수호"라는 명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더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과도한 얼차려의 지속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또한, "훈육의 목적"과 "행위의 강도"를 균형 있게 판단할 것이다. 일반인도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